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교육 신청을 마치고 수료하셔야 합니다.
신규교육 신청
신규교육 대상자
- 개인택시 운전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분
-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 후 재입사하는 경우
- 개인택시 양수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은 경우 등
신청 방법
개인택시 신규교육은 각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예약만 하시면 되거든요. 교육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들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서울을 예로 들긴 했지만, 다른 지역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된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안내된 순서만 따라가면 금방 완료하실 수 있을 거예요 .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2. 메인화면에서 [신규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교육일자를 확인 후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신규교육신청 예약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체크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6.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7.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신청 이 완료됩니다.
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 대상자
- 현재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로 실 운행 중인 기사님 전원
- 사고 또는 법규 위반 이력자(8시간 특별 보수교육)
- 무사고 10년 이상 → 일부 면제 가능 (지역마다 다름)
온라인 신청 방법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전국 어디서든 각 지자체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거예요. 예약하지 않으면 교육을 들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해두셔야 해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인이 속한 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지금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가장 먼저, 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메인화면 상단메뉴에서 [운수종사자교육] [교육신청] 순으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보수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개인택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서울소속 개인택시 대상으로 사전등록되어 별도의 교육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교육일자 확인과 교육일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접수 확인/수정 화면에서 주민번호로 조회하거나 차량번호와 성명으로 조회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6. 개인택시 보수교육 신청 이 완료됩니다.
보수교육 주기 및 시간
| 무사고 기간 | 교육 주기 | 교육 시간 |
|---|---|---|
| 10년 이상 | 일부 면제 가능 | 0시간 |
| 5~10년 미만 | 격년 1회 | 4시간 |
| 5년 미만 | 매년 1회 | 4시간 |
| 법규 위반자 | 수시 교육 | 8시간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26조)
-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 운송사업 등록 제한, 면허 갱신 지연
- 운행정지 또는 수입 손실 등 실질적 피해
특히 자격 갱신 시 교육 이수 여부가 행정기관에 자동 반영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연수원은 회원가입 없이 실명 인증만으로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출력 가능한 신청확인서 또는 수료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분기 초보다 중간 시기나 평일 오후 시간대를 노려 여유 있는 교육 일정을 확보해보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 전에 미리 예약을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라면 신규 입직 시 ‘신규교육’, 이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수강과 사전예약 방식이 강화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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