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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후도우미 고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퇴소 후 막상 집에서 육아를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힘드시죠? 아기목욕시키기, 아기 수유, 기저귀 갈아주기, 울면 달래주기 등 첫째 아이라면 특히 더 힘드실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정방문 산후도우미를 신청하시고 실전 육아법까지 도움받아 보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산후도우미 지원금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후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글로만 보시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순서대로 따라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으니 글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나의 정부지원 유형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고, 산후도우미 업체는 어디로 선정할지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나의 정부지원 유형 확인하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하기 전에 본인의 정부지원유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유형은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가형, 통합형, 라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 내용이 통합형과 라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냐, 초과이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입니다.
지원유형 | 대상 | 비고 |
(가)형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서비스 연장 최대 15일까지 가능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비스 연장 최대 15일까지 가능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서비스 연장 불가 (5일, 10일만 가능) |
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준중위소득 150%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산후도우미 업체 알아보기
나의 정부지원유형을 확인하셨다면 산후도우미 업체도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산후도우미 업체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가장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2.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세요
3.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4. 임신출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5. 개인정보활용동의 하기 모든 항목을 확인하신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세요
6.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7. 서비스 대상 여부를 대상으로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8.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 체크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9. 신청정보 입력 후 건강보험증 사본을 선택하고 바우처카드미신청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시와 구 단위 지자체 지원으로 나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혼모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정부지원금 | 모든 출산가정 |
서울형 본인부담금 90% 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서울형 비혼모 본인부담금 90%지원 | 주민등록 주소 서울시 기준, 법적 배우자가 없이 출산한 여성 |
각 지역구별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 거주지 기준 보건소 확인 |
거주 중인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맞벌이 부부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기간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은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하여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태아유형 |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 : 10일, 둘째아 : 15일, 셋째아 이상 :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 20일 |
산후도우미 지원비용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차등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어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비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글로만 본다면 신청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신청하는 방법을 따라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출산 후 육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기한에 맞게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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