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개인사업자, 직장인,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한 국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년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려금 명목으로 인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는데요. 그전에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인지부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부터 해보세요.
근로 장려금 이란
가구원 소득 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그에 맞는 장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작년 9월에 2022년 3월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이번 정기신청의 대상자는 아니십니다.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신청 안내 우편물이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나 우편물을 받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 손택스 근로 장려금 신청 :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앱 설치 및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근로 장려금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청완료
3)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전화 신청
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콜센터 신청 1566-3636
근로 장려금 소득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사업소득이 있는 자
3)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2022년 기준으로 근로를 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나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요건
기본적으로 국가지원금인 만큼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별 요건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재산은 모든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 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
근로 장려금 신청서와 서류심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아닌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분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 조정되었었죠. 지급액 또한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른데요. 아래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 단독 가구 (1인)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금액도 혼자 어렵게 하는 것보다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계산이 바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 만큼 신청 못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지원을 받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매년 근로장려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