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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활동기간 동안의 생계유지와 안정에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정수급 또는 반복수급 등 여러 부작용들이 많아 실업급여 개편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된 실업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늦게 하실수록 현금의 지급시기만 늦어질 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어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하루라도 빠른 현금을 지원받으시려면 실업급여 신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
실업급여의 최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실업급여의 한도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만 상향되어 올라갔습니다. 이는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최소 6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및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여 매번 필요할 때 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첨부해 놓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단계까지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자세한 정보를 저장하고 보시려면 파일을 저장해 놓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2. 해당자의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인 경우
3. 이직 사유가 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사업장의 폐쇄,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근 곤란, 근로조건 상의 문제, 퇴직 권고 등이 있습니다.
나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 중 이직의 불가피성 인정 사유
1. 통근 곤란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또는 전근, 배우자 부양 등의 사유로 통근에 있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왕복 3시간의 계산은 네이버 길 찾기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소지 이전 확인 서류입니다. 왕복 3시간 거리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입력 후 바로 소요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상의 문제
2개월 이상의 기간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 그론 위반 등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권고
사업장의 인수, 합병, 양도, 폐지 또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경영형태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4. 직계 가족 및 본인 건강상의 문제
직계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추가서류로 진단서 또는 건강 이상 확인 서류를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이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받게 될 실업급여 지급 금액부터 확인이 가능한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지급 금액부터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여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한액도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정급여일수는 증가합니다. 단,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2019년 10일 1일 이후 기준으로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와 당시 만 나이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경우입니다. 자세한 연령별 가입기간별 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1) 실업신고하기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 이후 지체 없이 바로 실업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 등록서입니다. 서류는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바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알림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련 서류 등록 및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가능하오니 바로 발급받으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직등록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구직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총 약 1시간 정도로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버튼을 계속해서 클릭해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14일 이내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할 일이 많으실 테니, 먼저 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동영상교육 주의사항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종료된 후, 꼭 14일 이내로 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필수 지참하셔야 하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미방문시에는 이수하셨던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소멸됩니다. 또한 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마지막 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
2. 실업급여 클릭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4. 신청 정보 확인, 재취업지원서비스 희망 유형, 취업희망카드 인쇄본 발급 희망 여부 등 선택
5. 개인정보 동의
6.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대기번호표를 뽑고 담당자와 면담 후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하기
실업급여 대상자는 매주 1~4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고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행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로 출석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전송하면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의 메뉴 버튼 클릭 > 실업인증 인터넷 신청 클릭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실업인정 정보, 신청서 지급계좌정보 모두 확인
5.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내역에 대한 소득여부 체크
6. 산재 휴업급여 지급 여부 체크
7. 취업내역에 대한 확인 여부 체크
8. 구직활동에 대한 여부 확인
9. 신청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범위
구직활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정상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취업 교육 참여
2. 직업훈련 및 직업 관련된 교육 이수
3. 채용 설명회 등 행사에 참여
4. 고용 업체의 채용 활동 참여
5. 직업 적성 검사
6. 사업 준비 계획서
7.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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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의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 절차 및 방법, 지급 금액, 지급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직했을 때 다시 재취업이 될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지만, 여러 부정수급 또는 반복수급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수급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