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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받는-방법-신청-조건-제출서류-신고방법-공제율-주의사항
    월세-세액공제-받는-방법-신청-조건-제출서류-신고방법-공제율-주의사항

     

    월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비용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23년 1월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이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는 세액공제소득공제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어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대상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 무주택세대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월세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 전입신고는 필수사항
    •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규모

     

    월세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신청이 어려우다면 소득공제를 통해서도 월세를 절감하실 수 있으니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서류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세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월세지급증명서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 회사에 월세세액공제서류를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회사에 월세로 거주 중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신다면 회사에 서류제출 없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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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신고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근무 중인 회사를 통한 방법과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회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은 연말정산 시에 월세세액공제서류들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제출한 서류의 검증은 회사에서 하게 되고 환급도 회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시기 다음해 1~2월 다음해 5월 다음해 6월(~5년간 가능)
    신고책임 회사 소득자개인 세무서
    환급방법 회사를통해 개인계좌 개인계좌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의 5월에 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월세는 2024년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는 다음해의 6월부터 최대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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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연간 종합소득에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율도 다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 17%,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4500만원 이하 17%
    6000만원 이하 15%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1)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월세 이채 내역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수조건입니다.

     

    3)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공제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알게 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추후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4) 신고기한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월세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집주인, 계약기간, 계약면적 등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명세서에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명세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17MB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매달 부담스러운 월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해당 조건에 맞지 않으신다면 월세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맞는 조건에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월세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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